사체 사망한 사람을 화물로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람의 유체나 유골이 유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라고 판시하여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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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가압류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위해서는 공탁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고려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정본을 가지고 압류를 바로 실행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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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시 기습추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실 및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므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쉽게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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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탁시 피해자가 진행해야 되는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공탁금을 출급 하지 않고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공탁을 다시 회수하라는 뜻의 명령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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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환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판매 글에서 정품 여부를 보장한 것도 아니고 그를 감안하여 판매 가격이 형성된 경우 (일단 정품 중고 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라면 반환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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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의 이행 여부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형사 소송에 있어서 배상명령을 함께 심리하여 판사가 판단하게 되며 그 경우 사전에 합의나 자발적 손해배상은 아니므로 양형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 판결을 받게 되면 채권자인 피해자는 가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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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짜리가 차를 손괴했을 때 보상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처벌 등이나 보호 처분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그 부모를 상대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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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차를 긁고 도망갔는데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뺑소니 즉 도주운전죄는 사람에게 치사상을 입힌 경우 도주한 경우이고 위의 경우 손괴 내지는 사고후 미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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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주휴시간 = 하루 8시간 × 주당 1일 주휴 × 4.34주(월) = 34.72 ≒ 35시간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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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에서 주차해놓은 차가낙하물로인해 앞유리가 파손되었는데 보상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낙하물의 내용과 원인을 통해 관리주체의 관리상의 과실 등으로 인한 것인지 누군가 직접 낙하물에 의한 것인지 그 원인있는자에게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 손해배상액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소송 등의 절차의 실익 여부를 비교 형량하여 소제기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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