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금자명 회사사칭해서 입금하는데 문제없나요?
입금자명에 이름이 아닌 ♡♡전자
♡♡보수대금 이런식으로 계좌이체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실제론 아무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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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금자명을 달리 하여 이체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이체내역이 문제될때 입금자명을 달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입금자 명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사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하여 다른 보이스 피싱이나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봐야 하겠으나, 일단 범죄가 된다거나 민사적으로 문제되는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