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금자명 회사사칭해서 입금하는데 문제없나요?
입금자명에 이름이 아닌 ♡♡전자
♡♡보수대금 이런식으로 계좌이체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실제론 아무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금자명을 달리 하여 이체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이체내역이 문제될때 입금자명을 달리한 부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입금자 명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사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하여 다른 보이스 피싱이나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봐야 하겠으나, 일단 범죄가 된다거나 민사적으로 문제되는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