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않아 계좌에 금액이 부족하여 대표자계좌로 상대 회사통장으로 송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상대 통장에 송금할 때 이름을 바꾸던지 등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오래 운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