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설법인회사 계좌금액부족으로 대표자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문제가 없나요?

신설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입니다.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않아 계좌에 금액이 부족하여 대표자계좌로 상대 회사통장으로 송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상대 통장에 송금할 때 이름을 바꾸던지 등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오래 운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대여금을 준 것이며, 회사가 어떤 명의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을것같습니다.

      다만, 법인과 대표의 거래가 구분되지 않고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송금명은 법인 명의로 바꾸어서 하는게 적절해보이며 기간이 오래 되더라도 법인이 해당 자금을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