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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자본금 법인통장으로 이체여부

최근에 설립된 신규법인입니다

법인설립자본금이 1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법인통장 내역을 보니 입금된게 없더라규요??

대표님한테 법인통장으로 입금해야 된다고 말씀 드려야 겠죠????

만약에 자본금 입금 안히면 어찌 되나여??

그리고 대표님 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이체만 되면 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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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본금 상당액이 법인 통장에 이체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 만큼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각자 출자한 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이체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설립시 자본금에 대해서 잔액증명서만 받아서 등기하고

    법인에는 실제 입금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경우 실무상으로는 각 주주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의 자본금만큼은 법인 통장에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