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법인 대출 받아서 자본금 입금 시 회계처리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이 없어 대출 받아서 입금을 했습니다 이때 통장에 들어온 돈을 그냥 자본금으로 잡으면 되나요? 따로 장기차입금으로는 안잡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대출의 명의가 개인에게 있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차입금으로는 잡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법인에 자본금 납입 후 다시 인출하여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가장납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가지급금 /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법에 따라 가장납입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① 제622조 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1984. 4. 10.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