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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웜뱃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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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대출 받아서 자본금 입금 시 회계처리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이 없어 대출 받아서 입금을 했습니다 이때 통장에 들어온 돈을 그냥 자본금으로 잡으면 되나요? 따로 장기차입금으로는 안잡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대출의 명의가 개인에게 있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으로 처리하고 차입금으로는 잡지 않아도 됩니다.

    (2) 만약 법인에 자본금 납입 후 다시 인출하여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가장납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가지급금 /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법에 따라 가장납입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① 제622조 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1984. 4. 10.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