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친절한백로64
친절한백로64

신규법인 법인계좌 신규개설 입금내역

새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은행에서 첫 법인계좌를 개설했습니다.

40,000원 첫 현금입금을 했는데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잡아야 할까요??

현금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보통예금/현금은 현금이 -라서 아닌거 같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차입금이나 예금 /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설립을 하고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법인이 사업용계좌에 사업 관련한 매출액 등이 입금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매출이 발생하여 법인 계좌에 입금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차변)보통예금 40,000원

    (대변)매출 36,364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3,636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변 보통예금 대변 자본금으로 하면 적절 할 것입니다.

    또한, 자본금은 전액, 나머지 금액은 입금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