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통장 잔고 부족 시 대표자 외 주주가 입금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처음 진행하며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법인이고, 거래처 수금 일정이 맞지 않아 현재 통장 잔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인 계좌에 사비를 입금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대표자가 입금을 해야 하나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분의 이름으로 넣어도 될까요?
또, 가지급금은 발생 시 인정이자 계산이 되는데 가수금은 그런 건 따로 없나요?
단순하게 현금 입금 후 추후에 그 금액만큼만 다시 돌려 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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