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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나팔새51
호화로운나팔새5123.01.29

법인회사?은?본인계좌로만입금가능한가요?

회사에서제명의계좌로만입금된다고하고요

다른명의계좌로좀입금부탁드린다니간

자기네들횡령이라고안된다하네요ㅠ젠장이요

다른데는알바비잘만넣어주셨는데

여긴법인이라서그런지?

왜그러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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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