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재직 중 법인설립은 가능하나, 사칙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중근로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며,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