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재직중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회사 재직중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등은 어느쪽에서 납부를해야하나요? 그리고 재직중에 있는 회사에서는 법인설립을 모르게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 재직 중 법인설립은 가능하나, 사칙에 따른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중근로를 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며, 둘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