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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텐렉175
굳건한텐렉17523.02.10

법인사업자 대표가 이중 취업이 가능학나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동종업 회사에 취업중입니다.

4대보험은 취업중인 회사에만가입되어 있고 사업자에 가입되어 잏지 않은 상태이고요.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변경하고 싶고

현재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유지된 상태로 법인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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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타회사에서 취업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설립을 통해 해당 법인의 대표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은 아니나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직원이 없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에 대한 무보수 신고를 하면 직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