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주주 대표가 다른 곳에서 취업하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법인회사를 차렸는데, 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어 회사를 폐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고, 주주인 대표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만약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법인회사에서 급여를 무보수로 변경하고, 취업을 한 곳에 4대보험 가입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님 기존 법인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 되어 있는 걸 그대로 놔 두고, 다른 곳에 취업한 곳에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울러, 한 사업장의 대표자일이면서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및 부과가 있을 것이며, 법인 대표자로 있는 사업장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하여만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이중가입)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하여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무보수로 변경하고, 취업을 한 곳에 4대보험 가입을 해도 되고 이중가입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