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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듀공129
짓굳은듀공12920.08.21

직장을 다니면서 법인회사의 주주로 참여하면 이중취업입니까?

저는 현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입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법인 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주로 투자를 하고 시간이 날때마다 투자한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중취업에 해당 되는 일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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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아애 명확ㅇ히 답변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투자하여 비상장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는것은 겸직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회사원들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주에서 더 나아가 회사의 일을 처리(근로자거나, 이사등의 임원이거나)한다고 하면 이는 겸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겸직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①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로 투자해서 투자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 단순히 주주가 아닌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이중취업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