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주인 것과 관계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었다면, 향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경영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