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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주주 고용보험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주주이자 근로자로 직원등록을 하려고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주주인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되나요?

2. 주주인경우 퇴사했을 시에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식을 소유하였다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즉, 등기이사가 아닌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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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 해당 질문은 처음 접해봐서 여러가지 찾아봤는데요.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내지 실질경영자가 아니면 주주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되거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실업 68430-239, 2000.3.21.) 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정해석이 26년전에 나온 것이 그 사이 고용보험 제도도 많이 바뀌었을테니 고용센터에 물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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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주인 것과 관계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시간, 근로장소,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었다면, 향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경영사정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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