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고 법인 무보수대표일때 4대보험 여부 문의
직장인이고 법인 무보수대표일때 4대보험 여부 문의입니다.
현재 직장인이며 동시에 가족법인 무보수대표이사일 경우,
직원(아르바이트)을 고용하려고 할때 무보수대표의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때, 현 직장에서 알게 될 수 있나요?
직장인이 법인 운영시에 회사에서 법인운영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1인법인으로 운영하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에서 일용근로직원을 고용하여 일급 등일 지급시 무보수 대표의
4대보험과 무관하게 일용근로직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2) 현재 근로자로서 근무중인 직장에서 다른 법인의 무보수 대표라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는 급여 등에 대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고 1인 법인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세무 처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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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법인 대표는 계속해서 무보수 가능합니다.
2) 무보수라면 사실상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법인 무보수라면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