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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더지236
파란두더지236

현재 법인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취업이 가능할까요?

대표자로 소속된 회사(현재 법인)에서는 무보수 신고를 하고, 취업한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인 회사에서 무보수 신고를 하고 취업한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지만, 건강보험은 이중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법의 소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무보수 대표자로 있으면서 다른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재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겸업 금지 의무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사업자 사실을 알리시고 이를 협의한 이후에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