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곳의 직원으로?
법인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곳의 직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나요? 4대 보험 가능하나요?
제 친구중에 1인1기업으로 직원을 두고 사업체를
꾸려나가는 친구가 있는데 ᆢ
유지비용을 벌 요량으로 다른곳에 취업을 해서
일 하는 형태거든요 ᆢ그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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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다른 사업체의 직원으로 중복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고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정산신고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도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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