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있는상태로 취업을 할수있을까요?

2022. 02. 10. 09:56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후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좋지않아 취업을 하려고합니다.

1인기업이고 법인에서 대표자 월급을 받는상태인데요, 이때 법인에서 월급을 받지않는것으로 하고 취업을 할수있을까요?

법인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거같아 질문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보수를 받지 않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시에는 1.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때는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고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2. 02. 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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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4대보험도 2곳의 회사에서 모두 납부하시면 되며,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쪽에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재직중인 회사에서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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