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포트폴리오 및 저작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상업적 사용으로 저작물에 대해서 임의로 이용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위 질의 주신 사항 모두가 저작권 침해로 임의로 2차 저작물의 생성, 저작물의 동일성을 침해하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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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으로 충분히 중한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으로 일반적인 개정이 필요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특별하게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형법상의 범죄의 성립 요건 보다 더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규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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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글 올릴 때 다른 책 등에서 발췌하는 것이 어느 정도면 저작권 침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처를 기재한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의 알림 등은 저작물인 창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게시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책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시하는 것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인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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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컴퓨터에 열린카톡을심심풀이로읽어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행위 자체가 바로 처벌되는 위법한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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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인 내 사이트 통합으로 인한 회원정보 통합시에 확인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비스 통합시나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우선적으로 영업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양수자도 영업양도자가 그 이전사실을 이미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영업양도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는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영업양수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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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접속장애로인한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장애 등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는 실제 사용을 하지 못한 범위에서 요금 정도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지 확대 손해까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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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동물원에 갔다가 아이가 벤치에 나와있는 못에 찔려서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법적 조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벤치 등의 관리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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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강아지 목줄안할시 경범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등의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다만 직접 안아서 외출이 아닌 경우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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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출석안하면 결과가 안좋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경우라면 해당 변호사 출석으로 당사자 출석으로 보게 되고 변호사는 위임받은 계약에 따른 신의성실하게 위임사무를 처리해야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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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순위 사이트같은것들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 등의 성착취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충분히 음란물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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