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연기학원 환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의 수강 계약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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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자동차를 제가운행하지않는다는소명을어떻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자 등록원부에 본인이 소유자로 등록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지 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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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데 2달 넘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하게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고, 사전에 임대차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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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이나 물건 빌려 쓰는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여 날인하고 채권자가 보관하는 문서인 차용증서 항목 등 쓰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나 대여계약 등 모든 문서가 반드시 공정증서(공증)로 작성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차용증이 명확한 법적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여일자, 변제기일, 대여금,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금액의 최고액이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하며, 약정 이자가 있는 경우 약정 이율을 정하여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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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청물에 대한 정의를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 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라면 일부 노출이라고 하여 아청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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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정한 사실만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질의 주신 내용 이외의 사실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 사안은 법률 의견과 다를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성 을 말씀 드리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일단 보이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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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정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약정에 있어서 관리비가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비가 위와 같이 나오는 것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실제 사용을 하여야 관리비가 부과되는 점을 고려) 아울러 해당 보증금 공제 약정의 취지가 월세만인지, 사용 관리비도 포함한 취지인지 해당 약정의 내용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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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트위터 욕설 관련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성의 요건의 문제가 있고,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만으로는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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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은 송달일로부터 7일이내 제출해야하는데, 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간내에 보정이 되지 않는 경우 각하가 될 수 있으며, 보정기한에 대해서 촉박한 경우에는 보정 기한 내에 보정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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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상 금지품목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4.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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