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는 사람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3조(종류) 19항(불안감 조성)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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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거스름 돈을 더 많이 받고 모른 척 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스름돈에 대해서 해당 금전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므로 나중에라도 계산착오로 거스름돈이 더 교부된 사실을 알고 나서 이를 횡령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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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난 후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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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용어에서 일몰시한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시적으로 어떠한 법에 의한 효력 기한을 정하는 것을 일몰시한이라고 하고, 해당 사안은 협의를 거쳐 법 개정 등으로 연장되기도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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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하는데 집주인이 허락 없이 빈집에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임대인으로 관리를 위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구하여 들어오거나 적절한 범위내의 관리 권한의 행사가 아닌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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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견후견인제도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의 대리권 ·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후견의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신상보호: 의료, 개호,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각각의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신상보호에 대해서는 단독 결정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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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끼리 잠자리 안갖는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판례는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아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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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저촉되지않는 52시간 범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육상 운송(49)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등 5개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17-13 호)에 의하여 분류된 업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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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집이 경매로 넘어 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 행사 및 관련 하여 확정일자 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져 배당에 참가하여 경매 이후에 배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집행 법원에서 추후 안내 등의 우편송달이 있을 것이고 기일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당 참가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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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민원실의 무료 법률 상담, 마을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 법률 안내 등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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