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신분증을 단순히 육안으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개인정보 등의 보관, 전송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분 확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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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처리를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해당 종업원도 처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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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직원이 고객 개인 정보를 부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를 끼친 행위가 불법행위 여부 등을 살펴 불법행위라면 그 종업원의 소속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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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수사를 위해 회원의 개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개인정보보호법에 기하여 관련하여 수사목적으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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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세들어 사는 기간 동안에 벽지와 장판을 훼손하였다면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이후에 반환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 적절한 수리 등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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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하철에 임산부 전용좌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았을 때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울시 지하철 등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임산부 배려 좌석을 지정한 조례 등이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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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된 채무관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차용 증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소 제기 등을 하고, 소 제기전에 관련 재산 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여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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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정비로 차를 탁송기사님이 가져가다가 자로변경 위반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탁송기사 또는 탁송 업체에 해당 고지서를 전달하여 해당 고지서의 부과된 금원을 지급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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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쿠르트 아줌마 배달캇트카는 면허없어도 운전가능하나요?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미만 원동기를 단 차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인도로 주행해선 안 되고 차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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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가 자꾸 스토킹을 해서 무서울 때 경찰에 어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 보호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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