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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폭행 방조 혹은 공범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나 학과에서 집합을 할때 선배들이 후배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 조교나 교수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보고 있었음에도 방조 했다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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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 유무나 방조한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수 또는 조교는 이러한 폭행에 대하여 방지를 해야할 작의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 감독 등을 하여야 할 조교 등이 해당 폭행 행위를 묵인,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방조범 내지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