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금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폭행은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합의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입니다. 상대방의 치료를 요하는 전치 정도를 보고 합의안의 적정선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고 범죄기록까지 남는다는 점에서 100만원 내외에서 적절한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합의를 보게 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합의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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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와 모욕죄가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위의 사정만을 놓고 보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협박죄 역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고려를 해 볼 수 있지만, 실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에 이를 정도의 협박인지는 추가 증거가 필요한데, 녹취록 등이 있다면 위의 내용만으론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처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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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액사기 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배송을 하지 않고 위 금액만큼이라면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고소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진술 등 관련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위 2만원의 금액이라면 수사도 이루어 지기 어렵고 아직은 명확하게 기망하여 사기를 범한 것이라고 완전히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바로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애초에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겠다는 고의와 다른 여러가지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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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제시한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처벌이 가능한데, 위 닉네임(실명이라고 하더라도)이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초성으로 모욕행위로 보기도 어려울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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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학원 환불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경우에는 두 번째 달 4회 중 2회 수강은 원칙적으로 “1/2 경과 후”가 아니라 “1/2 경과 전” 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원 환불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계상, 1개월 초과 계약이면 “해지한 달”의 환급액을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급하도록 하고, 그 1개월 이내 기준은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면 1/2 환급, 1/2 경과 후이면 미환급으로 보여집니다. 학원 환불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계상, 1개월 초과 계약이면 “해지한 달”의 환급액을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달은 전액 환급2개월차는 정확히 2/4회이므로 해당 월 수강료의 1/2 환급, 3개월차는 전액 환급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것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월별 수업횟수가 고정이 아니라 실제 날짜 기준의 총 교습시간으로 운영되는 학원이라면, 계약서상 월별 교습시간·수업일정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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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게임카페에서 비방글이나 그런거 안썼는데 강퇴당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카페의 내부 규칙, 회칙 위반에 따른 강제 탈퇴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사의 운영정책, 약관에도 위반 사유로 정지가 된 것으로 보여 해당 정지에 관하여는 게임사와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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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폐문부재 법원에서 자동으로 재송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문부재가 떴다고 해서 법원이 아무 조치 없이 자동으로 재송달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만간 질문자인 채권자에게 주소보정, 재송달, 특별송달에 대한 안내와 보정명령이 내려 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규칙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 주소를 확인했다면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보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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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이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으로 이송되더라도 기존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건기록과 함께 그대로 이송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고, 이송결정을 한 법원은 그 결정 정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송받을 법원으로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전자소송으로 제출한 서류와 기록도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처음부터 다시 전액 납부하는 것은 보통 아닙니다. 이미 납부된 소송비용이 사건기록과 함께 관리되고, 다만 이송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송달 횟수가 더 필요하면 법원이 송달료 추가납부를 명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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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규형은 500인대 최종판결운 달라 질슈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 500만 원과 최종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이고,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아서 더 가볍게 선고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더 무겁게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잘 모르고 위의 질의에 어떤 형이 나올지,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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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려면 여기서 제가 뭘 더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소송이 아니라 강제집행 단계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대신 보내주겠다는 문자만으로 곧바로 연대 채무가 발생하여 법적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자동차, 부동산 등 채무자 재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두고 있고, 급여도 원칙적으로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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