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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심문서 폐문부재 법원에서 자동으로 재송달해주나요?
주소가 바껴서 보정명령이 날라와 제가 보정하고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특별송달하라고 법원에서 뭐 서류 날라오나요?
3월25일에 심문서가 날라가서
4월1일에 폐문부재라고 떴습니다
4월10일인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문부재가 떴다고 해서 법원이 아무 조치 없이 자동으로 재송달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만간 질문자인 채권자에게 주소보정, 재송달, 특별송달에 대한 안내와 보정명령이 내려 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규칙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 주소를 확인했다면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보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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