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어떤과정을 통해 양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결격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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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가 대신 시험을 보는 경우는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쌍둥이가 대리 시험을 치루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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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처리로 사망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종자가 돌아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5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실종(부재)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 등이 판명되어 실종(부재)선고의 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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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중에 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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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경우,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 받아 대표자나 주주, 구성원과 법인이 분리되어 법인의 채무, 채권은 법인에 귀속 될 뿐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어 그 사업에 대한 채권, 채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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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관련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신청후 일주일 이내 심리를 거치지만 보다 긴박한 경우라면 아래의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3.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4.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5.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6.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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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술을 먹다 걸리면 법적책임은 업주만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 등을 구매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한 업주가 처벌을 받지 구매자인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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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성년자 처벌 가능 나이가 몇살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18세부터 19세까지☞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 14세부터 17세까지☞ 어른과 마찬가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금고, 벌금) 및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다만, 어른이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대신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만 10세부터 13세까지☞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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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폐기물로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이라면 사용하여도 될 것이나 추후에 누구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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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죄 성립요건 중 예견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여 폭행으로 사망의 결과를 끼친 경우로 폭행에 더 나아가 사망의 결과를 예견 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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