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과 일반 송달 차이가 무엇인가요?
송달 중에서 공시송달과 일반 송달이 있던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임가요?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공시송달을 하면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또는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공시함으로써 송달이 된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공시송달 신청서[「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판예규 제1367호, 2011. 11. 28. 발령, 2011. 11. 29. 시행) 제1조]
2.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송달주소지를 귀책사유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주는 것으로, 공시송달은 각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민사소송법」 제174조)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 공시송달 신청서[「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판예규 제1367호, 2011. 11. 28. 발령, 2011. 11. 29. 시행) 제1조]
2.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