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1. 특별송달후에 공시송달이 되면 공시송달은 몇주가 지나가야 효력이 인정되는건가요?
2. 공시송달을 할때 따로 추가 금액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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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첫 공시송달 후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추가금이 발생하나 900원 정도도 크지 않은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1. 2주입니다.
2. 공시송달 자체의 비용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