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1. 특별송달후에 공시송달이 되면 공시송달은 몇주가 지나가야 효력이 인정되는건가요?
2. 공시송달을 할때 따로 추가 금액을 더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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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1. 2주입니다.
2. 공시송달 자체의 비용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