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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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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5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날로부터 몇일이 경과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냈을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시송달의 효력이 있는데 이 공시송달의 효력은 공고한 날로부터 몇일이 경과되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24.06.15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공시송달은 2주(외국 공시송달은 2개월)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본문, 제2항).

  • 공시송달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여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외국에서 할 송달의 경우에는 2주가 아니라 2개월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