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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을하누
느을하누20.08.18
지급명령 결정문 공시송달 가능한가요?

지급명령 결정이 되고 결정문 송달을 진행하고 있으나, 특별송달 및 야간송달까지 진행하였으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력을 완성할 수 있는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에서 공시송달은 불가합니다. 특별송달까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으로 이송하여 지급명령정차를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적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에 대해서 결정 정본이 송달이 되어야하므로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주소의 보정을 채권자에게 명령할 수 있고 이를 보정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각하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이경우에는 채권자가 제소 신청을 하여 민사절차로 진행하고 이에 기하여 정식 민사재판 절차에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여 보정하거나 보정서를 가지고 관련하여 주소를 보정하여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 공시송달을 진행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 처리에 따른 판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으로 전환하여 계속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신청을 통하여 판결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에게 반드시 현실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의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의 송달이 어려운 경우로서 이와 같은 때에는 소 제기명령 신청과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일반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

    지급명령결정문은 공시송달할 수 없고, 소송절차로 가서 공시송달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