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인도명령 신청 후 상대방의 폐문부재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어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 절차에서도 상대방의 주소지에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경매계에는 이미 이전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주소지에 상대방이 거주 중임을 확인했음에도 폐문부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송달불능 사유서와 함께 구체적인 송달 노력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조속한 공시송달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송달이나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우선 명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