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공시송달 요청가능할까요?

유치권관련해서 인도명령 결정전입니다 소유자측에 심문과 관련해서 법원이 서류 보냈습니다 3.31로 폐문부재로 결과 나왔는데 재발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는 신청인입니다 한달전에 내용보낼때에는 배달증명서로 수신 확인했고 몇번의 내용증명에도 폐문부재로 상대방이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법원 경매계에 어떻게 말해야 일정지연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인도명령 신청 후 상대방의 폐문부재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어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 절차에서도 상대방의 주소지에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경매계에는 이미 이전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주소지에 상대방이 거주 중임을 확인했음에도 폐문부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송달불능 사유서와 함께 구체적인 송달 노력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조속한 공시송달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송달이나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우선 명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이 내려지면 특별 송달을 진행한 후에 그럼에도 송달이 어려울 때 공시 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 추가적으로 송달 진행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