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채무자 폐문부재로 본소송중인데 공시송달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 신청하고 채무자가 소송서류를 받지 않아(폐문부재) 본안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도 5회 안받았고, 본안도 현재 2회 안 받았는데
지급명령에서도 계속 송달이 안되었다는 내용 첨부해서 '공시송달' 요청을 해야 할까요?
송달 문제로 6개월을 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요
(상세 날짜)
2025.1.7. 지급명령 신청 (금액:약 1억 7700만원)
채무자가 1월,2월,3월(2회),4월 이렇게 총 5번 '폐문부재' 하여
재판부에 물어보니 본안으로 해야 한다고 하셔서
본안 제기 하였습니다 (2025.4.30.)
그리고 또 5.14. 폐문부재, 6.14.폐문부재에서 '주소 보정명령'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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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총 칠 회의 폐문 부재가 있었다면 공시 송달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대로 된 주소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주소 보정부터 이행을 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못합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전환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