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디스맨-Q847

디스맨-Q847

지급명령이 소송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소송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유는 지속적인 지급명령서 송달 불능입니다.

따라서 소송 절차로 넘어가고, 추가 인지대를 납부하였는데요.

그나저나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민사 소송을 해도 송달 절차를 거치고, 그것이 불가능 할 때만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 서류가 송달되는 데에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갔다면 송달을 더 해보고 안되는 경우에 공시송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상 2-3차례 송달을 시도하기 때문에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사실 조회를 통해서 송달이 가능한지 노력을 해보고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송달을 진행 해보고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되는데 1- 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에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사실조회나 주소보정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송달이 안될 경우에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데 보통 1~2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