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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더없이자극적인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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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각 났는데 언제쯤 판결이 확정날까요

채권자가 결정문 송달을 받았는데 그 뒤론 아무런 진행이 안되서 압류가 안풀리는데 언제쯤 풀리는지 궁금합니다 재항고 기간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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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압류 해제는 항고 기각 결정문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1. 즉시항고

    -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재항고

    -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재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압류 해제는 항고나 재항고가 모두 기각된 후, 법원에서 압류 해제 결정을 내려야 가능합니다.

    압류 해제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후,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