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공손한개265
공손한개265

채권추심 취소 후 재신청해도 될까요?

상대방이 송달거절을 하여 사건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원과 통화 해 보니까 나중에 사류가 갖춰지면 재신청 하라고 하는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