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취하한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중복 신청으로 간주하여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전 신청 내용과 달라진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채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변제 약속을 어긴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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