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진행 중 채무자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진행하는 중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초본 발급 후 알게됐습니다.
이런 경우 등재 신청을 취하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단 초본을 첨부 서류를 보내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 이 나오는걸 보고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등재를 취하한다면,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기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2024가소**** 재판부에 보정명령을 통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기위한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게 요청해야 할까요?
이런 경험은 앞으로 하고 싶지않지만...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무자 본인의 신용제재 수단이어서 사망 시 목적을 상실합니다. 등재신청은 취하하고, 판결채권을 상속인에게 집행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법적 근거
민사집행법의 명부등재는 생존 채무자를 전제로 하므로 사망한 자에겐 부적절합니다. 채무는 민법상 상속되며, 상속인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에는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집행 범위가 달라집니다.절차
사망사실이 표시된 초본 등으로 재판부에 알리고 등재신청을 취하하십시오. 동시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류로 상속인 특정, 판결 확정증명원, 집행문부여신청서, 채권계산서 등을 준비하시고, 상속인 특정이 어려우면 보정명령에 대비합니다.집행·보전
승계집행문 발급 후 상속인 명의 재산에 압류·추심을 진행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선제 확보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확인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집행합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전원 포기라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합니다.유의사항
판결채권 소멸시효(통상 10년)를 관리하고, 이자·비용 계산을 정리하십시오. 상속인이 여럿이면 지분 비율에 따라 집행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임의이행을 촉구하되, 등재절차는 실익이 없어 집행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