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진행 중 채무자 사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진행하는 중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초본 발급 후 알게됐습니다.
이런 경우 등재 신청을 취하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단 초본을 첨부 서류를 보내면 재판부에서 보정명령? 이 나오는걸 보고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만약 등재를 취하한다면,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기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2024가소**** 재판부에 보정명령을 통해 승계집행문을 발급받기위한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게 요청해야 할까요?
이런 경험은 앞으로 하고 싶지않지만...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