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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동박새116
옹골진동박새11623.03.27

답변서에 첨부할 판결(결정)문이 기록삭제 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년도에 상속포기를 인용받았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올해 2023년도에 한 대부업체에서 저에게 법정상속인이란 이유로 채무변제소를 제기했습니다. 전자소송 답변서에 첨부자료로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해봤더니 '기록폐기됨' 이라 적혀있습니다.

1. 상속포기 결정문을 전자문서(pdf파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전자문서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종이로 된 결정문을 보관중인데, 이 결정문의 종이사본을 첨부자료로 제출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3. 종이로 된 결정문을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어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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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록이 이미 폐기되었다면,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3. 사본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바, 사진을 찍거나 종이사본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