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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재산명시 이후 재산조회신청 중 질문입니다.

현재 재산명시 신청이 수취인불명 으로 종국결과 25년 10월 22일 각하 결정된 상태입니다.

각하 결정서는 아직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각하 결정서의 사건번호를 기입 후 25년 11월 05일 재산조회신청을 하였으나

12월2일 보정명령이 나온 상태입니다.

허나 사진처럼

1. 채무자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2. 재산명시 결과자료 제출

3. 신청서에 집행권원 명확히 기재,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제출

이렇게 보정하라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은 많이 발급 받아봤는데, 각하 결정 등본으로도 주민센터에서 초본을 떼어주나요?

2. 보정 명령의 2, 3번에서 말하는 재산명시 결과자료와 집행권원, 집행권원 정본은 재산명시 각하결정서를 인쇄, 스캔하여 첨부하면 될까요?


3. 보정 명령 3번에 있는 송달확정증명원은 현재 재산명시 사건의 '확정일' 이 지정되지 않아 출력이 불가하여 아침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전화해서 확정일을 요청할 계획인데, 확정일을 요청하면 확정을 해주나요?

나홀로 소송중이라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는데 할 때마다 점점 스트레스네요...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1. 보정명령 가지고 가면 발급됩니다.

    2. 재산명시결정문, 본안소송 집행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3. 본안소송의 송달/확정증명원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