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결정이 송달불능으로 각하 후 재산조회
재산명시 신청 후 폐문부재로 보정명령이 날라왔는데, 굳이 보정을 하지 않고 각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채무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서 재산명시결정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즉 공시송달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폐문부재 후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결정이 나온다면 재산조회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 불능으로 재산 조회를 진행하려면 위와 같은 보정에 대해서 이행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처럼 기다렸다가 보정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된 것으로는 재산 조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