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각하 후 재산조회신청(법원) 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이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따로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된 후 3년 이상 지나서 재산조회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에 대한 각하결정문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토대로 재산조회를 신청해볼 수 있으며 별도로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건 아니나 적어도 해당 사건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