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명시 신청 후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소액 심판 민사 진행 할 당시에도 1번 제외 전무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이 되었고
최대한 빠르게 재산 조회를 하고 싶은데
주소 보정 명령에 1주일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 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1주일 이내에 주소 보정 및 특별 송달을 하지 않고 일부러 사건이 각하 되기를 기다리고
재산 조회 신청을 해도 될까요 ?
아니면 특별 송달 1회 정도는 해야 이후에 신청 할 재산 조회가 받아 들여 질까요 ?
또한 재산 명시 중에도 피고의 계좌 1개를 알고 있는데 압류를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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