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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꿩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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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각하 후 재산조회신청의 경우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주소보정을 했는데도 상대방에게 송달불가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신용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바로 신청할 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바로 재산조회신청 가능한지(요건)

    재산명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각하된 경우라도​,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했는데)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사유(주소·거소 등을 알 수 없음 등)​ 때문에 보정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면​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라면(단순 불응) 위 요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걸리나(기간)

    ​재산조회는 법원이 전산망 보유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조회명령을 보내고, 법원이 정한 ‘회답기한’ 내 회보를 받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법원행정처(부동산 등) 조회는 회답기한을 약 3주 내외​로 정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 금융기관 등은 법원이 정하는 회답기한에 따라 달라 ​통상 수주(몇 주) 단위​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3. ​‘신용조회’도 가능한지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는 애초에 ​재산 및 신용 전산망​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에 대해 법원이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통상 말하는 “신용조회”도 ​재산조회신청에서 조회대상기관(예: 협회 등) 지정​ 방식으로 진행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4. 추가 확인 필요사항​각하결정문에 ​각하 사유가 ‘주소보정 불능(194조 사유)’로 인정된 것인지, 단순 ‘보정불이행’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신청 가능성과 속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조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회서가 각 기관마다 다르게 회신된다는 점에서 상의할 수는 있지만 신청 후 2 3개월 내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용조회는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게 아니라 신용정보사를 통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