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각하 후 재산조회신청의 경우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주소보정을 했는데도 상대방에게 송달불가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신용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바로 신청할 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바로 재산조회신청 가능한지(요건)
재산명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각하된 경우라도,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했는데)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사유(주소·거소 등을 알 수 없음 등) 때문에 보정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면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라면(단순 불응) 위 요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걸리나(기간)
재산조회는 법원이 전산망 보유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조회명령을 보내고, 법원이 정한 ‘회답기한’ 내 회보를 받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법원행정처(부동산 등) 조회는 회답기한을 약 3주 내외로 정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 금융기관 등은 법원이 정하는 회답기한에 따라 달라 통상 수주(몇 주) 단위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3. ‘신용조회’도 가능한지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는 애초에 재산 및 신용 전산망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에 대해 법원이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통상 말하는 “신용조회”도 재산조회신청에서 조회대상기관(예: 협회 등) 지정 방식으로 진행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4. 추가 확인 필요사항각하결정문에 각하 사유가 ‘주소보정 불능(194조 사유)’로 인정된 것인지, 단순 ‘보정불이행’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신청 가능성과 속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조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회서가 각 기관마다 다르게 회신된다는 점에서 상의할 수는 있지만 신청 후 2 3개월 내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용조회는 법원을 통해서 진행하는게 아니라 신용정보사를 통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