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바로 재산조회신청 가능한지(요건)
재산명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각하된 경우라도,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했는데)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사유(주소·거소 등을 알 수 없음 등) 때문에 보정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면 재산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라면(단순 불응) 위 요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얼마나 걸리나(기간)
재산조회는 법원이 전산망 보유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조회명령을 보내고, 법원이 정한 ‘회답기한’ 내 회보를 받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법원행정처(부동산 등) 조회는 회답기한을 약 3주 내외로 정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 금융기관 등은 법원이 정하는 회답기한에 따라 달라 통상 수주(몇 주) 단위로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3. ‘신용조회’도 가능한지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는 애초에 재산 및 신용 전산망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에 대해 법원이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통상 말하는 “신용조회”도 재산조회신청에서 조회대상기관(예: 협회 등) 지정 방식으로 진행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4. 추가 확인 필요사항각하결정문에 각하 사유가 ‘주소보정 불능(194조 사유)’로 인정된 것인지, 단순 ‘보정불이행’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신청 가능성과 속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