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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코뿔소103
기특한코뿔소10323.06.19

나의사건검색에서 민사본안 제사건을보니?

제가 채무가잇엇는데 원고승소 이렇게 되어잇고 갚으라고 판결이 난거같은데 근데 보존여부 항목란에 보니 기록폐기됨이라고되어있는데 무슨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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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서ㆍ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재일 2005-2)

    제15조 (기록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만료된 재판서ㆍ사건기록 및 장부는 다음해 3. 31까지 폐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를 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기록과 장부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급법원장(법원기록보존소에서 보존하는 기록과 장부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보존하는 기록과 장부의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장, 이하 같다.) 또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법원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의 인가를 받아 폐기절차를 밟은 후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 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이 완료되어 재판기록을 폐기했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나는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종류나 진행정도 등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동안 사건 기록을

    법원에서 보존하고 있다가 보존기간이 지나면 기록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러한 보존기간이 지나서 기록이 폐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