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 등재된거 해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몇일전에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 해제요청해서 채권자가 취하서 제출해줬는데요
내사건조회로 확인해보면 똑같은 채무불이행 해제 인데도 저는
신청취하서 제출.
00시장에게 말소통지서 발송 이라고 뜨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명부등재말소신청서 제출.
명부등재말소신청 이라고 떠요.
차이점이 뭔가요? 채권자쪽에서 혹시 제꺼 말소신청을 잘못 한건지 불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청취하서나 말소신청서나 동일합니다. 다만 그 용어가 다를 뿐이며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시며 또한 법원에서 말소통지서도 발송하신 것을 보면 별 문제 없이 진행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