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에서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말소 과정
은행 신용대출 원금 상환이 늦어져
부동산에 가압류가 발생했었는데
원금상환 이자납부 및 기타 법원비용과 말소비용까지 전부다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말소 접수증이라는 이름인게 있나요?
은행에서 법원에 취하한 접수증명서를 받았는데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은 자꾸 등기에도 안뜬다 어쩐다 조회가 되네 안되네 하는데요.
가압류 말소를 접수했다면 어디서 조회가 되나요?
처리가 되어야 등기부에서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저도 잘 모르기에 정보를 좀 찾아보니 비용전부다 납부했을경우 빨라도 말소까지 3~4일 걸린다는데 ㅡㅡ
이제 평일기준 만2일째입니다.
성질이 왜이리 급한지 피곤하네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비용까지 납부했는데, 등기부 반영이 늦어져 중개인이 재촉하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은행에서 받으신 '취하 접수증명서'가 가압류 해제를 위한 정확한 접수 서류가 맞으며, 별도의 '말소 접수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압류가 등기부등본에서 사라지려면 은행이 법원에 신청을 하고, 법원이 검토 후 등기소에 '말소 촉탁(명령)'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등기소 직원이 이를 처리하는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납부 즉시 등기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 과정은 평일 기준 3~5일 정도 소요되므로, 만 2일째인 현재 등기부에 가압류가 남아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가압류 사건번호로 조회하여 사건 진행 내용에 '해제(말소) 등기 촉탁서 발송'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촉탁서가 발송되었다면 법원 절차는 끝난 것이고 곧 등기소 처리가 완료될 것이니, 중개인에게는 이 접수증이 확실한 증거이며 행정 처리에 며칠이 더 걸린다는 점을 설명하고 안심시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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