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금융권에서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말소 과정
은행 신용대출 원금 상환이 늦어져
부동산에 가압류가 발생했었는데
원금상환 이자납부 및 기타 법원비용과 말소비용까지 전부다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말소 접수증이라는 이름인게 있나요?
은행에서 법원에 취하한 접수증명서를 받았는데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부동산 중개인은 자꾸 등기에도 안뜬다 어쩐다 조회가 되네 안되네 하는데요.
가압류 말소를 접수했다면 어디서 조회가 되나요?
처리가 되어야 등기부에서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저도 잘 모르기에 정보를 좀 찾아보니 비용전부다 납부했을경우 빨라도 말소까지 3~4일 걸린다는데 ㅡㅡ
이제 평일기준 만2일째입니다.
성질이 왜이리 급한지 피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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