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시송달로 부동산 강제 집행이 될까요
집행문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주소보정으로 계속 지체 되고 있습니다.법원의 협조로 조합장의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만 3번째이지만 계속 폐문 부재 입니다.마지막 휴일 특별송달이 끝나면 이제 공시송달 뿐인데 공시 송달로 강제집행이 진행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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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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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송달 방법을 거쳤음에도 송달이 안되는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