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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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건물 인도 관련해서 답변서 및 기일변경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피고의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일정대로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건가요?
낙찰자가 소유권 이전을 한 상황이고 이사를 안하고 있으니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이사할 상황도 아니고 시간이 필요해서 기일변경 신청서 및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어제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은 일정대로 진행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재판 기일이 미루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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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낙찰자가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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