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법원에서 건물인도명령이라고 해서 안내장이 날아왔는데, 답변서를 내면 취소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답변서를 안 보내고 참석을 안해도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는 취지로 써져 있더라구요.
답변서를 아직 내지 않았는데,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냥 법 절차대로 집행관이 나와서 강제집행을 하나요? 좀더 딜레이시키려면 현재 안 좋은 상황이야기를 써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니 소장이 송달되었거나 답변서 미제출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답변서 제출 등 방어행위를 하지 않으면 판사는 원고의 주장만 듣고 판결문을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현재 안좋은 상황이야기가 정당한 항변사유는 아니나 시간 지연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 내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기재하더라도 그 인도 명령 자체가 부적법한 게 아니라면 딜레이 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결정문을 송달 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도 소송을 응소하여 다투신 후에 결정문을 받아 인도 집행 결정문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에 불복하는 즉시항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건물인도(명도)명령에 불복하려면 결정문 송달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기간이 지났거나 유치권 등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추가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