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해지 공시송달 기각되었어요. 강제집행절차를 밟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특별송달 넣은건이 송달되어서 공시송달이 기각되었다고합니다.
기각결정(신청이유없음) 으로 기각결정정본이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운가요?
월세를 7개월째 미납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서 내용증명은 안받고 법원에서 보내는건 받는척하네요.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고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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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판결정본으로 승소판결문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판결이 기각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신청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한 것이든, 송달받은 것이든
관계없이 법원에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