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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거절을 주고 받은 기록이 있고 내용증명도보냈으나 폐문부재된 경우 법원에서는 통지가 된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로 갱싱청구거절을 주고받은 내역이 있다면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더라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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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거절에 관해 당사자간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통지가 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